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대응하는 산업부, 23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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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대응하는 산업부, 23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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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착수했다. 산업부는 21일 오전 10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김정관 장관 주재 하에 판결의 분석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 부서의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의 상무관 등이 참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 역시 무효가 선언되었다"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IEEPA 외의 무역확장법 같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 및 철강 관련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 판결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왔으며,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도 미측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된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3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미측의 후속 조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판결로 인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한 대미 수출 여건은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의 내용 및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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