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의 글로벌관세 10% 및 후속 조치 면밀 분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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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국의 글로벌관세 10% 및 후속 조치 면밀 분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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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후, 이와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후속 조치인 글로벌관세 10%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제단체 및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출하 조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 세워졌다.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 지구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한미 간의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앞으로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주요 참모들이 참여하였다.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파장에 대해 점검하면서, 경제적 영향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조치 및 주요 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른 이미 납부된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경제단체 및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접근하여 대응할 것”이라며 유연하게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의 한미 간의 합의를 준수하며, 상황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의 원칙 하에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되며 특정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결정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글로벌관세 10%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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