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한 위헌 소지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해당 규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규제가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처분이나 의결권 제한을 부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는 진정 소급입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즉, 중대한 공익적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규제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지분율 제한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할 경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EU,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에 대해 고정된 상한선을 두기보다는, 유의 지분 취득 및 지배권 변동 시 통지와 허가를 요구하며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지분율 제한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로 제정될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헌법적 쟁점과 글로벌 규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입법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규제의 구체적인 형태와 원칙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