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주총 관련 입장 표명 "입장 바뀐 적 없어"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주총 관련 입장 표명 "입장 바뀐 적 없어"

코인개미 0 9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최근 ‘고무줄 잣대’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풍·MBK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작년 반대하거나 법적 대응을 했던 안건을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적은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영풍·MBK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려아연이 주장한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정상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행동을 '망각한 몰염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영풍·MBK는 "임시주주총회 직전에 발생한 탈법행위로 인해 상호주 구조를 위법하게 만들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박탈당함으로써 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이 이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어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안건에 부득이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하는 것이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장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이사회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재가결되더라도 실행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영풍·MBK는 "고려아연 경영진은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 의사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안건을 그 직후 2025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재상정해 가결됐다"며 "그때 액면분할 안건이 누락된 것은 최윤범 회장과 현 경영진이 액면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장은 향후 주주총회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