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 건강보험료 증가와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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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 건강보험료 증가와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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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시지가 상승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데이터에 따르면, 시가 약 5억2000만원인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약 3억5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1억5400만원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억원을 제외한 5400만원에 대해 재산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약 6만2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집값이 오른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산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도 반영되어, 실제 소득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재산 증가로 인해 일부 수급자가 탈락하거나 신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수에는 큰 변동이 없고, 수급자 구성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기준 역시 재산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은 자산 가치 변화일 뿐, 실제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않지만, 이는 건강보험료와 복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행 제도에서는 실질소득과 무관한 부담 증가 구조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더라도 복지 기준에 연동될 경우 예기치 못한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시지가 변동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공시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복지 산정에서 완충적으로 반영할 것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할 것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변동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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