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강화... 대주주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더욱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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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강화... 대주주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더욱 철저히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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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까지 대주주 심사의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내 사업자 간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기로 해, 규제를 더욱 견고하게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에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의 최대주주 외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추가로 심사받아야 한다. 이는 이론상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업자를 지배하고 있는 주주까지도 심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과 같은 부정적인 신용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며,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도 보다 넓어지며, 현재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수신 사업자는 송신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정보가 없음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국내 사업자 간의 이전 거래 중에 60%가 1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액 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 지갑과의 거래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저위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되지만, 고위험 거래는 제한되며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로 간주하여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 권한 일부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 수탁기관에 위탁된다. 고객 확인 의무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확인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하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FIU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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