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으로 지방재정 지원 3.1조원, 지자체 자율적 추경 전망
2026년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예산은 초과세수로 마련되며, 내국세의 일부가 지방에 보통교부세로 배정된다.
관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는 지자체에 자동 배정되는 보통교부세 중 4조8000억원의 규모가 있으며, 이 중 1조7000억원가량이 지방비 매칭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재원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국비 매칭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매칭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형식이다.
특히,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피해 지원금으로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때 사용되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기본적으로 8대2로 설정되며, 서울의 경우 7대3의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에 약 4000억원의 지방비 매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지방 투자재정에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자체 몫인 보통교부세는 유류비, 물류비 지원, 수출기업 컨설팅 및 교통비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9조원 이상 배정되므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해 집행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몫 이외에 지방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4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지방채 인수 및 국채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세입경정에서 교육세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 규모는 보통교부세보다 줄어들었다.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월 3일에 예정된 지방선거 이전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20% 매칭 부담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지난해 6월 2차 추경 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서울, 경기 및 기초단위인 성남, 화성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추경은 각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