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납세자가 받은 안내문을 바탕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피하고, 조사 시 세무 이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과세 문제에 대한 '중점 검증 항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신고 시점부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무조사 방식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업 사무실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했던 관행을 탈피하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임 청장은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의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를 포함한 여러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조치도 설명하며,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세무조사 시기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혁신 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를 재설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며, 기본적으로 '탈루혐의 검증'의 엄정함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예측 가능한 조세 환경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