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속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달러 거래 증가"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의 외화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원화가 1507.8원에 거래되는 등 환율이 치솟자, 사용자들은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플랫폼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달러화 거래 게시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오고 있으며, 엔화와 대만 달러, 호주 달러 등 다양한 외화에 대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 금액은 수백 달러부터 수천 달러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1000달러 이상의 외화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 거래를 시도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건당 5000달러 이내의 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환율 상승에 따른 투기적 목적의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 환치기가 동반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근마켓 측은 "외화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내부 정책 위반 게시글은 즉시 차단 처리하고 있으며, 위반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지 조치 및 수사 기관과의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인 간 외환 거래가 증가하면서 범죄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는 "공인 기관을 통하지 않은 거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규모가 커질 경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환전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개인 간 외환 거래의 확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공인된 환전소 이용을 권장하며, 변동성이 큰 환율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