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킷 브레이커 도입 필요성 주장
한국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거래 중단 장치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주장은 지난 2월 6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로 제기되었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가상자산 시장 운영의 리스크 사례로 지목하며, 이러한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한 직원이 단순한 실수로 인해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아닌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상황이 발생,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사고 직후 고객들이 오지급된 물량을 시장에 던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급변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사고가 내부통제의 대책이 미비한 거래소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 지갑 잔고를 하루에 한 번만 비교하는 미흡한 시스템으로 인해 사고 발생 후 40분이나 지나서야 문제를 인지하고 거래를 차단한 점이 더욱 문제시됐다. 이와 함께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전통 금융권 이상으로 강화된 이중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시장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소식에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하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USD1과 USDT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은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서킷 브레이커 도입과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소의 여신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