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액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대주주와 사모펀드(PEF)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소액주주를 강제로 쫓아내고, 회사의 알짜 자산을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대동전자와 락앤락 등 기업의 사례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은 감사 거절을 통해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재의 자본시장법이 대주주의 꼼수를 막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태들은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동전자의 경우, 부채비율이 10%에 현금성 자산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초우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을 3년 동안 거부한 결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대주주가 낮은 가격에 소액주주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지적하며, 강제 상장폐지 후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하여 지배력을 높여나가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또한, 상법 개정이 오히려 대주주의 축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태림페이퍼와 락앤락은 각각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축출한 후, 대주주가 배당금을 독식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법원은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간접 손해로 간주하여 대처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고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배력 유지를 위한 시도를 차단하고, 더 투명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주주의 부당한 혜택을 차단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절차들을 세심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자본비용과 투하자본이익률을 명확히 측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절차는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