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보유 회사의 고의적 상장폐지…소액주주 강탈 문제 심각”
대주주와 사모펀드가 소액주주를 쫓아내고 알짜 자산을 독식하는 ‘합법적 강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대동전자와 락앤락 등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가치 향상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이 관련된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강력히 비판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자사주 매입 및 감사 의무 회피 등의 꼼수를 방지할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동전자는 부채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약 12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초우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견을 거부당하고 강제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대동전자는 주가가 급락하는 틈을 타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93%의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태는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주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활용하는 법 개정의 부작용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태림페이퍼와 락앤락은 주가를 억누르고 소액주주를 강제로 쫓아낸 후, 대주주가 막대한 배당금을 독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원은 주가 하락을 ‘간접 손해’로 치부하고, 인위적으로 눌린 시가를 공정가치로 인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이러한 꼼수 방지에 나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감사증거 은폐에 대한 외부 조사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식 매수가액 산정 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법적 틀 안에서는 대주주의 전략적 접근에 의한 소액주주 축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와 관련 기관들이 나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