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주주 강제 청산 방식 개선... 소액주주 보호 강화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금융위원회, 대주주 강제 청산 방식 개선... 소액주주 보호 강화

코인개미 0 7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고의적인 상장폐지와 소액주주 축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당국과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헐값에 주식을 사들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의 김미정 공정시장과장은 상장폐지 후 주식 매수가격 산정 방식에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하여 보다 공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그간 대주주들이 시가를 억누르면서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불투명한 감사 의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이 상장폐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사회와의 비공식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사주가 상장 폐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하여 세금을 줄이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됐다.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진행 중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의 주가 대신 자산과 수익 가치를 반영하여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동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물적 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IPO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배구조 위험을 낮추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의 마지막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 개정 취지에 반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논의에서 나온 대안들을 자본시장법 개정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한 일환으로 기대되고 있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