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지속적인 징수공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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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지속적인 징수공조 성과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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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옮기고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공조를 통해 339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환수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9개월 만에 이룬 결과로, 총 5건의 체납세금 환수에 성공했다. 이 중 외국인 체납자가 3건, 한국인 체납자가 2건이다.

국세청이 이번 성과를 얻기 위해 국제적으로 손잡은 과세당국은 3개국이며, 163개의 국가에서 정보를 교환하여 해외 재산의 위치를 추적했다. 세무 당국은 점점 지능화되는 체납자들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첫 번째 사례로는 국내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활동한 프로선수 A씨가 있다. 그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한 후, 국세청의 정보 요청으로 금융계좌 등 재산내역이 확보되었고,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외국인 자산가 B씨로, 그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출국하여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의 금융계좌와 자동차 소유 정보를 통해 세금 추징을 실행했으며, 결국 B씨는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세 번째 사례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가 있다. 그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그의 부동산과 주식 소유 사실을 파악한 후, 실제 거주지 과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데 성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D씨의 경우, 여러 차명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체납했던 이가 국세청의 정보 분석을 통해 추적되었고, 결국 해외 과세당국과 협력하여 전액을 환수하였다. E씨는 영주권국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여전히 세금 납부를 거부했으며, 해외 금융계좌에서 세금이 추징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국세청은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 재산 추적과 환수 작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교환 국가를 늘리고, 다양한 재산 범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56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할 예정이며, 2030년에는 해외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징수공조를 더 확장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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