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상자산 사업자 재경부 등록 의무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의 자금 이동을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감시망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 해외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 송금에 대한 최고 징역형을 도입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은석 의원과 김태선, 최기상 의원이 각각 제안한 3건의 법안을 병합하여 마련된 대안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매도, 매수, 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가상자산 이전업무’로 정의하였다. 이로 인해 해외 송금 등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커스터디 업체는 필수적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에서 빠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불법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와 같은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이제 지급절차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외환 거래 환경에 맞춰 전문 외국환업무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이후 환전업과 소액해외송금업 등 기존의 분류가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으로 재편되며, 업무 범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의 경우 재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일하여 행정기본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는 이러한 제도 정비가 금융시장에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용어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보다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외환거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