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우려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업계와 긴급 회동 예정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13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으로 인한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회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다. 최근 업계는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규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실행될 경우 거래소에서의 의심거래보고가 지난해 대비 85배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 반영됐다.
FIU의 긴급 회의는 업계의 우려를 직접 전달받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미 닥사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운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담긴 새로운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기존 특금법에는 없는 조항을 하위 법령에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거래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시행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는 폭증하는 의심거래보고 수치를 감당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도한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가 부여되는 것과 해외 사업자의 리스크를 평가할 기준이 부족한 점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이끌 법인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금융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FIU는 이러한 산업의 의견을 달리 듣고,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