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00만원 이상 소득에도 전액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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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00만원 이상 소득에도 전액 수급 가능”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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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생긴 소득으로 인해 연금수급액이 줄어들던 제도가 오는 6월 17일부터 크게 완화된다. 앞으로는 월 500만원대 소득까지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고령층의 재취업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의 완화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일정 금액 이상 벌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구조였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원으로 설정돼 있었는데, 이 경우 재고용된 수급자는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 결과로 지난해 약 13만7000명이 연금 감액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규모는 2429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개정된 법안에서는 월소득에 20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감액 기준을 약 519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519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월 최대 15만원가량 감액이 전면 철폐되는 것으로,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공식적으로는 6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로운 감액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으로 인한 감액을 경험한 경우도 과거 소요일에 대한 환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환급은 국세청에서 소득 확정 자료가 연금공단에 전달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개인별로 환급 시점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민법상 상속권을 박탈당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지급이 중단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발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가산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액 환수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액 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이는 고령층이 생계 부담 없이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남아 있는 고소득 구간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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