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상한이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거 최대 30억 원, 회계 부정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이제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포상금 산정 방식이 단순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신고자가 적발 및 제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계상 부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 접수 경로도 다각화된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전달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쁜 짓을 해서 신고하면 평생 팔자 고칠 만큼 받을 수 있게 하면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다수의 불법 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번 포상금 제도의 변화는 금융위가 이전에 제안한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겨지며, 신고자에게는 불공정 거래 행위 및 회계 부정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회계 부정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이 가중 부과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가장 큰 연도의 위반금액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동기에 따라 매년 20~30%의 비율로 과징금이 증가하게 된다.
분식회계에 대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또한 마련되어,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위법 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한 철저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