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올해 말 종료... 태양광 시장, 정부 주도 입찰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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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올해 말 종료... 태양광 시장, 정부 주도 입찰제로 전환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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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의 태양광 및 기타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 기존의 의무 할당제(RPS)에서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된다.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던 시스템으로,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증명서인 REC를 구매하여 이 의무를 이행해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에너지 법안이 통과됐다”며 “기후부가 출범하고 이러한 법안을 여야의 합의로 도출해낸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기노위 전체회의에서는 RPS 제도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RPS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 종료된다. RPS 제도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REC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설 유인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새로운 방식으로 설정된다. 발전사업자에게는 특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가 부여되며, 이러한 법안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용량과 일치하는 시장을 개설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한 입찰을 진행하고,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입찰 상한가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는 매년 상한가를 조금씩 인하하여 정산 단가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로, 재생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한편, 기존에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다른 국가들도 상당수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기계약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었기 때문에 장기계약 시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제도 혁신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반응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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