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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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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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 조치는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동시에,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이 조기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며,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의 시가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31일부터는 오로지 현금만 인정되며,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야 새로운 매수나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실행되었다. 금융당국은 일정을 앞당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며,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품은 물론,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사용자도 보유 물량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3000만원의 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매도 대금이 결제일인 T+2일부터 예탁금으로 인정되는 추가 규정과 함께 시행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되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거래 경험을 쌓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예탁금 완화가 불가능해 진다. 이는 투자자의 거래 경험에 따라 예탁금 기준을 낮추는 지금까지의 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예탁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31일까지 관련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게는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지난 5월 27일 16개 종목이 상장된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11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하루 거래대금도 출시 당일 10조4000억원에서 더욱 불어났고, 15일에는 13조원에 달하는 등의 폭발적인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 일시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를 취하며 괴리율 관리 기준을 현재 3%에서 2%로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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