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 예탁금 3000만원으로 인상…조기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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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 예탁금 3000만원으로 인상…조기 시행 결정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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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의 신규 매수 및 추가 매수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계좌에 최소 30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과도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탁금 요구 수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요구받고 있으며,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 ETF, 채권 등의 70% 시가를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31일부터는 이러한 대용증권이 예탁금에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현금만이 인정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은 이 같은 예탁금 강화 조치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에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초기에는 기본 예탁금 인상과 대용증권 불인정 조치를 각각 다음 달 초와 중순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측을 훨씬 웃도는 투자 열기를 감안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와 엔비디아 관련 ETF·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를 위해서는 3000만원의 현금 요구를 충족해야 하지만, 보유 주식 매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도 대금의 현금 인정 기준도 수정된다. 기존에는 매도 당일 바로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결제가 완료된 후 2영업일 뒤에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투자자의 거래 경험에 따른 예탁금 완화도 금지되고, 예탁금 기준만 강화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31일까지 관련 전산 개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규 거래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이후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투자 신뢰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시장 열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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