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승하는 월세에 대응해 세액공제 혜택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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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승하는 월세에 대응해 세액공제 혜택 확대 계획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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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8월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불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간 최대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14년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네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며, 공제율과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은 과거 10%에서 현재 15~17%로 인상되었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공제율을 17%에서 20%로 증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약 87만명의 주민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평균 45만원씩 받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은 64.4%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공제 확대 조치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월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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