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 감사 맡는다… 감사 품질 중시하는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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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 감사 맡는다… 감사 품질 중시하는 제도 개편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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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견 회계법인들도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서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대형 회계법인 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서 시작되었다.

금융위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향후 회계법인의 외형보다는 감사 역량이 더욱 중시될 예정이다. 현재의 지정감사 제도는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 라군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산 2조 원에서 5조 원 사이의 상장사 감사는 가군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품질이 뛰어난 중견 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의 감사를 맡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나군 회계법인 중에서 품질 평가 결과가 가군 평균의 95% 이상이면서 상위 20% 이내에 있는 법인은 ‘특례가군’으로 지정되어 자산 2조에서 5조 원 규모의 상장사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 평가를 받은 중견 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 감사 업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기준이 현행의 두 배로 상향 조정되어 자본시장 성장과 소송가액 증가를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 점수와 관련해서도 품질 평가에 따른 최대 10%의 가점뿐만 아니라, 최대 10%의 감점 제도가 신설된다. 이로 인해 감사 품질이 낮은 대형 회계법인이라 하더라도 지정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가군 회계법인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진이 단기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감사 품질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 감사 품질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사전에 점검받도록 하여 일관된 품질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경영진 자격 요건도 변경된다. 앞으로 대표이사는 최소 7년 이상, 품질 관리 업무 부서 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 감사 경력을 갖추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전에는 외부 감사 경험이 없는 대표이사도 회계처리나 자문 경력으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 강화는 전체 감사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회계 환경의 발전과 중견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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