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예외 조치 시행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제재가 한국을 위한 예외 조치를 통해 시행되면서, 국내 LNG 공급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산업통상부는 23일 EU 이사회가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며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 패키지에서는 EU 및 영국에 소재한 보험회사가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LNG 수송 선박에 대한 재보험 제공에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가스공사가 2028년 3월까지 약 200만 톤의 러시아산 LNG를 장기 계약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번 제재가 시행되었을 경우 예기치 않은 공급 중단이 우려되었다. 이 공급량은 한국에서 약 2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금전적으로는 약 1조7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 정부는 EU 측에 이러한 특수 사정을 반영한 예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 및 통상 관련 현안으로 논의하며 양자 협의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에너지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예외 조치는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 할 수 있다. EU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러한 예외 조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래의 에너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