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3천만원으로 상향…여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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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3천만원으로 상향…여론 '부정적'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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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했다. 이 조치는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현금과 대용증권을 결합해 예탁금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신규 투자 및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대용증권 매도 후에는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야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 일반투자자가 기본예탁금 1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현금 외에도 주식이나 ETF와 같은 대용증권의 가치 70% 또한 포함됐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그런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고, 현금만으로 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전면 시행은 금융업계의 요청과 정부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결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품은 물론,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더욱이, 기존 투자자들조차 보유 물량을 추가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도 새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보유 상품 매도는 기본예탁금 제한에서 자유롭다. 또한, 매도 시에는 결제가 완료된 다음날에야 현금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실질적인 현금 확보가 늦어지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4.7%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59.2%는 금융당국의 추가 보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일 거래 가능 횟수 제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광고 금지 조치와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동성 공급자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최소 매매 수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의 거래 경험을 고려한 예탁금 기준 완화는 금지되며, 이제는 강화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강화된 조치는 투자자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여론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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