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각종 수수료 투명화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각종 수수료 투명화

코인개미 0 9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 가격에 숨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종종 광고에서 제시하는 가격과 실제 계약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 간의 차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는 500만원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광고를 확인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추가로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 보험료 50만원 등을 더 지불하게 되어 실제 최종 구매가격이 600만원이 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깜깜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광고 시 차량 가격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계약 시점에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더불어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계약 체결 시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차량 구매 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질 전망이다. 현재 성능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 보험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종종 판매자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라고만 하고, 보험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을 초래해 왔다. 새롭게 도입될 방안에 따르면, 성능보험이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되어,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소비자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견되면 직접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환불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고 10년 미만,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에서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되면 구매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의 30% 이상일 시에도 계약 해제 대상이 된다.

성능 점검 제도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등 필요한 점검 항목이 추가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구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