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거주소득공제 도입과 함께 비거주자의 실거주 예외 재검토 착수
정부가 장기거주소득공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예외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원래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이라며 "실제 거주하지 못한 이유가 설득력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올해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연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현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의 총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는 한시적인 완화 조치이지, 유예조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이주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정부의 시행 방침은 현재 주택시장과 세제 개편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특히 장기거주소득공제를 통한 세제 혜택 개선은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