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24년 만의 변화

2023년 9월 1일부터 저축은행의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예금자 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 예금자 보호망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맡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은행 및 2금융권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자산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A저축은행에 각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고객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회사가 달라질 경우 별도의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즉, 고객이 A은행에 1억2000만원을 예치하고 B은행에도 1억원의 예금을 맡기면, 각각의 은행에서 1억원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받는 자산 범위는 정기 예적금을 포함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상품들로 확대된다. 반면 뮤추얼펀드, MMF, 양도성 예금증서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액 보호됨이 보장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인의 자산 관리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되던 예적금 상품은 약 1473조원 규모에 이르는 3억9028만 계좌로,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714조원, 3억9561만 계좌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경우 예금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 파운드(1억6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500만원)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국제적 관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특히 최근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여파가 국내에서도 예금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안정성을 더해주는 긍정적인 변화임이 분명하다. 개인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리 인상과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안전한 자산 보호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