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간의 배임죄, 드디어 폐지된다…정부와 여당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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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간의 배임죄, 드디어 폐지된다…정부와 여당의 합의

코인개미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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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53년에 도입된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배임죄가 포함된 형법이 제정된 지 70여 년 만의 개정이며, 당정은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더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는 약 6000개에 달하는 경제형벌 중 먼저 110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가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으며, 배임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엄격한 죄로서의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임죄는 기업인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적용 기준이 애매해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2023년 동안의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 비율이 6.7%에 달하며, 이는 전체 범죄 무죄율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법무부는 배임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이 죄의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배임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배임죄 폐지는 경제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피해와 혼선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기업들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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