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5년 간 8분의 1로 급감...개별 맞춤 지원 필요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지난 5년간 8분의 1로 급감하며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6761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 감면액이 지난 2023년에는 1587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세제지원의 효과가 크게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의 이전 수는 대폭 줄지 않아 영세 기업 위주로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본사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882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2020년의 6761억 원과 비교할 때, 무려 88%나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 수는 606곳에서 456곳으로 약 24% 감소했으나, 기업 1곳당 평균 감면액은 1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중견기업이 아닌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규모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박수영 의원은 "세금 감면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축소되기만 하는 세제 혜택을 보면, 지역 기업 유치의 효과는 미비하다"며 "수도권의 기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전한 기업은 이전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50~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지난해에 단 한 건도 없으며,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사례도 2022년 이후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세제 감면 연장으로는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고용 창출 및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