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결정…월급 6만원 인상
내년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월급이 6만원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의 반발로 인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격렬한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낮다고 반발하며 회의를 중단하고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의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노총 측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만 남은 상황에서 협상이 지속되었고, 결국 1만320원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결정으로 환산 월급은 215만7062원이 되며,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과거 정부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인상폭이 가장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역대 정부의 초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중의 김대중 정부의 인상률을 제외하면, 이와 같은 낮은 인상률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최저임금 결정 이후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사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8번째 사건이기도 하며, 마지막 합의가 있은 이후로 17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하지만 결국 민주노총의 불참과 협의의 미비로 인해 이 합의는 반쪽짜리로 남게 되었다. 향후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변화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