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코인개미 0 7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자사주 매입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4일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소각해야 함으로써 자산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만 임직원 보상 등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승인 절차를 매년 수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사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에서는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여, 교환이나 상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질권 목적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시에는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이 금지되며, 자사주 처분 시 모든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지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현재의 법률이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여, 경영진이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전에도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정책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주목할 만하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법안이 기업의 자본 구조와 주주의 권리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처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기업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