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혐의 2심서 징역 25년에서 8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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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주가조작 혐의 2심서 징역 25년에서 8년으로 감형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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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2023년 4월 SG증권에 의해 촉발된 대규모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크게 감형돼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5년 판결을 무효화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려주었다.

SG증권의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 24일 대규모 매도 발생으로 인해 다우데이타를 포함한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2023년 5월 라씨와 관련자들을 기소하게 되었다. 이날 법원은 라씨에게 벌금 1465억1000만원과 추징금 1815억여원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했으나 대폭 감형된 결정이 나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씨의 핵심 측근들도 각각 징역형이 감형되었으며, 나머지 공범들도 경중에 따라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라씨에게 주가를 부양하고 종가를 관리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는 증언으로 그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라씨 측에서 주장한 일부 계좌 관련 주장도 수용하여 시세조종으로 인정된 금액을 3분의 1로 줄여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시세조종 범죄가 일반 투자자에게 미친 영향과 손해 규모도 고려했다. 특히 이날 법원은 라씨와 그 일당이 2023년 4월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고액의 채무를 지게 된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형을 경감하였다.

법원은 또한 "주가 폭락을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판결을 내렸다. 라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세조종을 통해 총 73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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