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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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열리나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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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이 이미 준비 중인 2단계 법안의 지연 속에서도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의 법안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발행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발행액이 10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억원,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억원의 자기자본을 요구하여 안정성 및 금융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중요한 점은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접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했으며,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글로벌 기준을 초과하는 강력한 준비금 의무화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1:1 비율로 교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100% 지급준비자산 외에도 발행액의 3% 이상을 손실 흡수용 별도 적립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준비자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이더리움 등 공개형 분산원장(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T, USDC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등록 및 허가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당국의 역할 분담도 이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자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급결제의 안전성이 저해될 경우 거래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간의 조율이 이 법안을 둘러싼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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