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상품 출시 앞두고 세제 부담 우려…원금 보장에도 세금 폭탄 불안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받아, 2017년 도입 후 최초의 IMA 상품이 오는 12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금 관련 이슈로 인해 초기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기업 대출, 회사채, 프리IPO에 공급하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금융 상품이지만, 만기에 수년 동안의 배당금을 일시 지급하는 구조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투자자의 배당 소득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이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현재 이 상품은 종합금융투자회사가 원금 지급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수익이 매년 분산 지급되지 않고, 만기 시점에 일괄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상품이 연 5%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익금은 만기 시점에 약 1500만 원(운용 보수 차감 전)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손실로 이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세제 혜택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IMA 상품이 출시될 경우, 초기 가입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3만6246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전년 대비 75.6% 급증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300만 원 미만의 투자자도 40%를 차지하는 바, 이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기 상품의 구체적인 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1인당 투자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면 자금 유입 규모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 자본을 모아 모험 자본으로 공급하겠다는 IMA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업계 전문가들은 IMA의 통합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는 먼저 세제 리스크를 해결하고, 기준 정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개방형 IMA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익 귀속 시점과 배당 지급 방식 등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