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 검찰에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방 의장이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하이브의 전 임원 A씨도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되었다.
증선위는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이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의 언서에 투자자들은 SPC에 지분을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그 시점에 이미 IPO에 필요한 지정감사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당국이 부정거래로 판단하게 된 핵심 원인 중 하나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매각한 주식을 처분했고,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는 대신 상장 이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받았다.
문제는 하이브가 이러한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점이다. 이번 검찰 고발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제재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이브의 IPO와 관련된 사항은 더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과거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시점이다.
이 사건이 향후 하이브의 기업 운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로,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