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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 계좌(RIA) 도입…해외주식 양도세 전액 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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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 투자자들, 특히 서학개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는 RIA는 해외주식을 최대 5000만원까지 매도한 후, 국내주식 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서학개미는 연간 250만원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RIA 도입으로 이를 확장하게 된다.

RIA의 도입 배경은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해외주식 규모가 3분기 말 기준으로 1611억 달러, 약 233조원에 달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5000만원의 한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서학개미들이 RIA를 활용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IA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QQQ, VOO 등의 해외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만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시장에 상장된 S&P 500지수나 나스닥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매도한 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더라도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내년 1분기 중 RIA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해외주식을 RIA로 이전한 후 매도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국내주식 투자를 진행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RIA는 1인당 1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외주식 5000만원까지만 입고가 가능하다. 다른 계좌에서 거래할 시 세제 혜택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RIA는 1년 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종목 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즉, 하나의 종목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전액을 계속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가격 불일치 등으로 원화가 남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RIA의 운영 과정에서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해지는 경우, 세제 혜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RIA의 활용도는 서학개미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투자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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