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발급사 면허 규정안 공개…60일 의견수렴 시작
미국 재무부가 8월 17일 GENIUS Act 3조 시행을 위한 규정안(NPRM)을 발표하고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규정안은 발급사 면허 시점,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발행·판매' 정의, 해외 발급사 취급 조건을 다루며, 발급사뿐 아니라 거래소·브로커·커스터디·결제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친다.
뉴스 핵심
- 미 재무부가 8월 17일 GENIUS Act 3조 시행 규정안을 공개하고 60일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 발급사 면허 의무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 서비스 제공자의 무면허 발급사 스테이블코인 취급 제한은 2028년 7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해외 발급 스테이블코인은 발급사가 미국 법적 명령 준수 및 상호주의 협정을 충족해야 미국 내 취급이 허용된다.
- 규정은 발급사만이 아니라 거래소·브로커·커스터디·결제 플랫폼의 자산 취급 범위에도 영향을 준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 재무부는 8월 17일 GENIUS Act(제네시스법) 3조 시행을 위한 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공개하고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규정안은 2025년 9월 발표된 사전 예고(advance notice)에 이은 더 구체화된 단계의 입법예고로, 정책 수립 초기 단계가 아니라 진전된 단계라는 점이 특징이다.
- 규정안에는 면허, 역외적용, 준수 의무와 관련한 87개 질문이 포함됐다.
- 의견 제출 기한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이며, 제출된 의견은 Regulations.gov에서 공개 열람 가능하다.
규정안이 다루는 핵심 내용
규정안은 발급사가 언제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언제 미국 내에서 '발행'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해외에서 발급된 스테이블코인은 발급사가 미국의 적법한 명령을 준수하고 상호주의 협정을 충족해야만 미국 내 취급이 허용된다는 조건도 담겼다.
- 이번 규정안은 정체된 CLARITY Act(시장구조 법안) 논의와는 별개이며, 초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판매 정의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KuCoin은 강조했다.
시행 일정
GENIUS Act는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며, 이 시점부터는 연방 또는 주 면허 없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이후 2028년 7월 18일부터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면허를 받은 발급사의 스테이블코인만 미국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 두 시행일 모두 규정안 원문에 근거한 재무부 발표 내용으로, 최종 규정 확정 전까지는 변경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발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규정은 발급사뿐 아니라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 결제 플랫폼이 어떤 스테이블코인 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KuCoin 보도에 따르면 역외 발급사·유통업체·인터페이스를 규정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특정 토큰이 미국 최대 자본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는지, 플랫폼이 상장이나 지역별 접근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달라질 수 있다.
- 베선트 재무장관은 SNS(X)를 통해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환영한다"며 규제 명확성 제공 의지를 밝혔다.
이 글에서 다루는 GENIUS Act 시행 규정은 아직 입법예고(NPRM) 단계이며,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면허 요건, 해외 발급사 취급 기준 등은 확정 사항이 아니므로 투자·거래 판단의 근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