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이번엔 진짜 온다…2027년 1월 시행 확정, 해외거래소도 CARF로 다 잡힌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일정이 사실상 확정 국면에 들어섰다. 세 차례나 미뤄졌던 과세가 이번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OECD의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사정이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유예나 폐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뉴스 핵심
-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넣지 않아,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이며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된다. 순이익 500만원이면 세금은 약 55만원 수준이다.
- OECD의 CARF 정보교환체계로 2027년부터 48개국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게 돼, 해외거래소 이용자도 과세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
- 취득가액 산정은 시행 전 보유분의 경우 실제 취득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매수 기록이 없어도 연말 시가를 기준 삼을 수 있다.
- 다만 국회 논의에서 재유예나 폐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해, 시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기획재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그동안 세 차례 반복됐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식 시행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시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2024년 12월)으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된 상태이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다.
세율과 공제, 얼마를 내야 하나
가상자산 소득에는 소득세 2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과세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분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1년간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약 5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 세액 계산식은 (총수입금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250만원) × 20%(지방소득세 별도)로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다.
- 과세 대상 소득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 아니라 코인 간 교환거래도 포함된다.
-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며, 시행일이 2027년 1월인 만큼 실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진다.
취득가액, 지금부터 뭘 기록해둬야 하나
세금은 팔았을 때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순이익에 매겨지므로, 언제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세액을 좌우한다. 국세청은 취득원가 계산 시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고 안내한다.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수 시점 기록이 없더라도 연말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 여지가 있다.
- 시행 이후 취득분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예외 방식이 있다(별도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취득가액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인정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매수·매도 내역과 거래소 거래명세서를 미리 보관해두는 것이 계산식 구조상 도움이 된다.
해외거래소를 쓰면 정말 안전한가—CARF의 의미
정부가 이번에 유예 없이 시행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판단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나 바이낸스 등에서 직접 매매해온 투자자의 거래 내역도 국세청이 들여다볼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로, 아시아경제는 이를 '과세 회색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도했다.
- CARF는 국세청이 해외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라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며, 실제 정보 수집·활용의 구체적 절차나 범위까지는 두 소스에서 상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아직 남은 변수—유예·폐지 가능성
세제개편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해서 시행이 완전히 못 박힌 것은 아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1년 더 유예' 등으로 시행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됐다.
여당(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최근 가상자산 시세 하락으로 과세 강행에 대한 반발 여론도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 결론적으로 정부 발표 시점(2026년 8월 3일) 기준으로는 유예안 없이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상태이지만,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법률 사항이 아니다.
이 콘텐츠는 세금 신고나 투자 결정을 대신하는 세무·투자 자문이 아니며, 특정 매매나 신고 방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 계산과 신고는 개인의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령·시행령은 국회 논의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