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의무인데 미가입 VASP 2곳, 두나무 800억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지난달 14일 기준 두 곳으로 확인됐다. 가디언홀딩스와 코어닥스는 작년 7월 만료된 보험을 아직 재가입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 핵심
- 두나무와 빗썸은 준비금 각 800억원을 쌓아 나란히 1위에 올랐다.
- 한국디지털에셋의 보험 보장액은 4천만달러, 약 553억원으로 가장 컸다.
- 조사 대상 28개사 중 26곳은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으로 요건을 채웠고, 법정 최소 보장액은 5억원이다.
- 코인원 300억원, 코빗 190억원, 하이퍼리즘 51억원, 월렛원 5억원 순으로 준비금을 적립해뒀다.
미가입 두 곳은 누구이고 왜 비었나
지난달 14일 기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코인마켓 거래소는 가디언홀딩스와 코어닥스 두 곳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됐다.
두 곳은 작년 7월19일부터 1년간 5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계약이 만료된 뒤 다시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보험 없이 영업을 이어가는 동안 해킹이나 전산장애가 나면 이용자 보상 재원이 비어 있는 셈이다.
반면 나머지 26개 업체는 자체 준비금을 쌓아두거나 손해보험사 상품에 가입해 최소 보장 요건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만 유독 재가입을 미룬 배경은 뒤에서 살펴본다.
내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사실은 이용자가 거래소를 고를 때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면 거래소가 보험금이나 준비금으로 책임을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디언홀딩스나 코어닥스 같은 미가입 거래소 이용자는 사고가 나도 법정 보장 재원이 당장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반대로 두나무나 빗썸처럼 준비금을 800억원대로 쌓아둔 곳은 법정 최소액인 5억원의 100배가 넘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다만 준비금이든 보험이든 보장 한도를 넘는 피해까지 전액 보상한다는 뜻은 아니다. 거래소를 옮기거나 자금을 맡길 때는 해당 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준비해 뒀는지 공시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다.
업황이 나쁘다고 보험 재가입을 미룰 수 있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미가입 사례가 나온 배경에는 가상자산 업계 업황 악화가 있다. 개별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보험 갱신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는 업체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은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중 하나를 의무로 정해뒀을 뿐 미가입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검사에서 미가입이나 미적립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두 업체에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중이며, 앞으로 서면검사 등을 거쳐 조치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재가 이뤄질지는 이 검사 결과에 달려 있다.
준비금·보장액 상위 거래소는 어디인가
준비금 규모에서는 두나무와 빗썸이 나란히 800억원 상당을 쌓아 공동 1위에 올랐다. 코인원이 300억원, 코빗이 190억원, 하이퍼리즘이 51억원, 월렛원이 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 보장 금액 기준으로는 순위가 달라진다. 한국디지털에셋이 4천만달러, 약 553억원으로 가장 컸고,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가 30억원으로 두 번째였다.
나머지 업체 대부분은 법정 최소 보장액인 5억원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금과 보험 보장액을 합쳐 보면 거래소별로 재원 규모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까지 벌어져 있는 셈이다.
- 두나무 준비금: 800억원
- 빗썸 준비금: 800억원
- 코인원 준비금: 300억원
- 코빗 준비금: 190억원
- 하이퍼리즘 준비금: 51억원
- 월렛원 준비금: 5억원
- 한국디지털에셋 보험 보장액: 약 553억원(4천만달러)
- 스트리미(고팍스) 보험 보장액: 30억원
법이 정한 최소 보장액은 얼마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사고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이다.
법정 최소 보장액은 5억원이며, 조사 대상 업체 대부분이 이 최소 요건에 맞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금으로 요건을 채운 업체들은 액수가 5억원부터 800억원까지 격차가 컸다.
결국 같은 법을 지키더라도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래소마다 크게 다르다는 뜻이다. 이용자보호법이 정한 것은 하한선일 뿐, 상한은 거래소가 스스로 정한다.
금감원 서면검사로 두 곳 조치 여부 갈린다
금융감독원은 가디언홀딩스와 코어닥스에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면검사 등을 통해 조치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검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두 곳이 언제 보험을 재가입하는지, 또는 준비금으로 요건을 대체하는지에 따라 이용자 보호 공백이 메워지는 시점이 달라진다. 재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여부는 다음 금감원 발표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이 기사는 금감원이 조치 결과를 공개하면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가상자산 거래소의 보험·준비금은 법정 최소액 이상을 사고 시 전액 보전한다는 뜻이 아니며, 거래소 선택과 자금 보관에 따른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