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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vs CFTC 무기한선물 소송, 기각 신청 나왔다

시황개미 0 12 0
미국 연방법원 앞에서 부자개미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CME가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 논리다. 칼시(Kalshi)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을 CFTC가 지난 5월 29일 승인하자 CME가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냈던 사안이다.

뉴스 핵심

  • CFTC가 CME의 무기한선물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아직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 CME의 8월 비트코인·이더리움 선물 거래량이 5월보다 늘었다는 CME 자체 자료를, CFTC가 '피해 없음'의 근거로 되짚었다.
  • 칼시는 비트코인 승인 이후 이더리움·XRP·솔라나·도지코인 등 알트코인 12종의 무기한선물도 신고한 상태다.
  • CFTC의 5월 승인 명령은 칼시 전용이 아니라, 등록된 거래소라면 CME를 포함해 누구든 유사 상품을 낼 수 있도록 열려 있다.

CFTC는 무엇을 요청했나

CFTC는 지난 수요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CME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CME가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승인으로 실제 금전적 피해를 봤거나 경쟁이 심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이번 소송을 두고 "별것 아닌 일로 소란을 피우는 격(much ado about nothing)"이라고 표현했다.

법원은 아직 이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함께 제출된 기각 명령안도 판사 서명 전 상태다.

5월29일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승인 도장과 6월18일 CME 사옥 앞에서 소송장을 든 개미가 화난 표정을 짓는 타임라인 장면
칼시 승인에서 CME 소송 예고까지 이어진 사건의 발단을 시간축으로 보여준다.

소송은 왜 시작됐나 — 칼시 승인과 CME의 반발

발단은 지난 5월 29일이다. CFTC가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계약을 승인하면서, 그동안 주로 역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상품이 처음으로 미국 규제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무기한선물은 만기일이나 실물 인도일 없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거래자 간 자금조달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계약 가격을 현물 시세에 붙잡아 두는 구조다.

칼시는 승인 직후 이더리움, 리플(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 12종에 대한 무기한선물도 신고했다. CME는 6월 18일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했고, 이후 소송을 냈다.

CME의 주장은 상품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만기·인도일이 없는 계약은 상품거래법상 '스와프'로 봐야 하는데, CFTC가 이를 '선물'로 분류해 잘못된 승인 절차를 밟았다는 게 CME 논리다.

국내 증권사 화면 앞에서 접근 불가 표시를 보는 개미와 역외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화면을 대비시킨 장면
국내 계좌의 직접 접근 제한과 역외 거래소의 실제 거래 흐름을 하나의 규제 경계 장면으로 대비했다.

CFTC 반박, 숫자로 뜯어보면

CFTC는 CME 스스로 낸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CME의 8월 거래량이 비트코인·마이크로비트코인·이더리움·마이크로이더리움 선물 전 부문에서 5월 거래량을 웃돌았다는 것이다. CFTC는 이 수치를 CME가 주장하는 '경쟁 피해'와 배치되는 증거로 제시했다.

CFTC는 CME 임원들의 공개 발언도 함께 인용했다. 고객들이 무기한선물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 상품이 CME의 기관용 헤지 상품을 대체하지도 않는다는 CME 측 발언을 CFTC가 CME에 불리한 근거로 되짚은 셈이다.

CFTC의 5월 승인 명령은 칼시 한 곳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CFTC에 등록된 어떤 거래소든 비트코인·다른 디지털상품 기반의 유사 무기한선물을 상장할 수 있도록 열어 뒀다는 게 CFTC 설명이다. CME도 마음만 먹으면 경쟁 상품을 직접 낼 수 있다는 뜻이다.

  • CFTC 승인일: 2026년 5월 29일(칼시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 CME 법적 대응 예고일: 2026년 6월 18일
  • CFTC 기각 신청일: 2026년 9월 2일 수요일(현지시간)
  • 칼시가 추가 신고한 알트코인 무기한선물: 12종(이더리움·XRP·솔라나·도지코인 포함)
5.29, 6.18, 9.2 세 개의 날짜 도장이 찍힌 시간축과 알트코인 12종 아이콘, 다음 자리를 가리키는 개미가 있는 장면
칼시 승인과 CME 소송 예고, CFTC 기각 신청의 날짜와 알트코인 12종 신고를 한 시간축에 정리했다.

국내 투자자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은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CFTC 규제 상품이라,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거래소 계좌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이번 기각 신청 자체가 국내 계좌에 즉시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실제로 거래하는 무기한선물은 이 소송과 결이 다른 곳, 즉 역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다. 이번 다툼의 결과가 CME 같은 미국 제도권 거래소의 무기한선물 상장 여부를 가르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제도권과 역외 거래소 사이의 유동성·수수료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ME가 이번 소송에서 지면서도 경쟁 상품을 스스로 낼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도권 거래소가 무기한선물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 역외 거래소 중심이던 이 상품의 유동성 지형이 바뀔 여지가 있다.

서명되지 않은 판결문과 빈 달력 앞에서 신중한 표정으로 기다리는 개미, 배경에 CME 사옥과 구리색 코인이 흐릿하게 보이는 장면
서명 전 판결문과 빈 달력으로 미정인 판결 시점과 두 후속 변수를 보여준다.

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는 지점

법원이 아직 기각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함께 제출된 명령안도 판사 서명 전 상태라, 법원이 CFTC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

설사 CME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CFTC는 그것으로 CME가 주장하는 피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른 거래소들이 해당 계약을 스와프로 재신고하거나, 비슷한 구조의 장기 만기 선물을 내놓을 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다툼이 가상자산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칼시는 지난 8월 구리 가격을 추종하는 무기한선물 상장도 신청했는데, CFTC는 디지털상품이 아닌 자산군은 건별로 따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음 확인할 것 — 법원 판결 시점 미정, 그때 다시 짚는다

법원이 CFTC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CME의 소송을 계속 심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명령안 서명 여부가 이 소송의 다음 분수령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CME를 포함한 다른 미국 제도권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무기한선물 상장에 나설 수 있는지가 갈린다. 칼시가 신청한 구리 무기한선물 심사 진행 상황도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시황개미 기자 · 글로벌 통합 시황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미국 규제기관 간 소송 경과를 전하는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가상자산 시세와 무기한선물 관련 규제는 법원 판결·당국 심사 결과에 따라 급변할 수 있고, 역외 거래소를 통한 무기한선물 거래에는 국내법상 별도 유의사항이 따를 수 있으니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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