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USDT 4200만달러 동결, 영장 없는 소송
태국 사업가 2명이 테더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2025년 10월 영장 없이 얼린 4200만달러 상당 USDT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뉴스 핵심
- 압수영장은 자산이 동결된 지 넉 달 뒤인 2026년 2월에야 발부됐다.
- 페이글 파이낸스의 학자금 대출은 6600명 중 1050명만 직접 자금을 받았고, 여성 비중은 50%였다.
- 호주 가상자산 기업은 9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매출 최대 10% 벌금을 물 수 있다.
테더는 무슨 근거로 자산을 얼렸나
태국 사업가 2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5년 10월 테더가 영장 없이 4200만달러(약 4240만달러) 상당의 USDT를 동결했다고 주장한다.
테더가 동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비공식 요청이었다. 정식 수사 영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개인 지갑의 자산을 묶은 셈이다.
이 사건은 6100만달러 규모 돼지도살(핑거이먼스) 투자 사기와 얽혀 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이 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다투는 대상은 오직 동결 절차의 적법성이다.
압수영장은 왜 4개월 뒤에야 나왔나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검이 실제 압수영장을 발부한 시점은 2026년 2월이었다. 자산이 얼어붙은 2025년 10월부터 계산하면 넉 달가량 뒤다.
이 영장은 기존 토큰을 소각하고 정부 지갑으로 새로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자산이 동결 상태로 머문 것이 아니라 아예 소유권 자체가 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이번 소송이 다투는 쟁점은 이 넉 달의 공백 기간이다. 정식 영장 없이 자산을 먼저 묶어둘 권한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있는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국내 USDT 보유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USDT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사기관 요청만으로도 발행사가 임의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정식 기소나 영장 이전 단계에서도 지갑이 묶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리스크와 별개로 제도권 진입이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은 옛 코빗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디지털X를 통해 150조원 규모 디지털자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전했다.
디지털X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 증권형 토큰까지 아우르는 계획이며 금·은·전력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7월 코빗 지분 97.15%를 1414억원에 인수했다.
숫자로 보면 이번 사건의 크기
동결된 4200만달러는 사기 사건 전체 규모 6100만달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단순 계산하면 사기 자금의 약 70%가 이번에 동결된 USDT에 몰려 있는 셈이다.
같은 자료에서 다뤄진 다른 아시아 소식도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 페이글 파이낸스는 동남아 118개 학교 6600명 학생을 대상으로 100만달러 규모 온체인 학자금 대출 사이클을 완료했다.
이 중 실제로 직접 자금을 받은 학생은 1050명으로, 여성 비중이 50%, 저소득 가구 출신이 93%였다. 전통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학생들을 겨냥한 구조였다고 페이글 측은 설명했다.
- 동결 자산: 4200만달러 (전체 사기 규모 6100만달러 중 약 70%)
- 동결~영장 발부 공백: 2025년 10월 → 2026년 2월, 약 4개월
- 페이글 파이낸스 학자금 대출: 6600명 중 1050명 직접 수령, 여성 비중 50%
- 호주 라이선스 미신청 시 벌금: 연매출 최대 10%
호주 규제와 비교하면 어디가 다른가
호주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받아온 가상자산 기업들에 9월 30일까지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기한을 넘기면 연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는 지금까지 45건 넘는 디지털자산 관련 라이선스 신청이 접수됐다. 발행사의 임의 동결 권한을 다투는 테더 소송과 달리, 호주 사례는 사업자 자체의 인허가 의무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두 사건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테더 소송이 사후적으로 발행사의 자산 통제 권한을 법정에서 따지는 것이라면, 호주 규제는 사전에 사업자 자격을 심사하는 쪽이다.
소송이 어긋날 수 있는 지점
원고들이 사기 연루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는 점은 이번 소송의 약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절차 문제와 별개로 자금의 원천을 문제 삼을 여지가 남아 있다.
이미 압수영장이 발부돼 토큰이 소각·재발행된 상태라,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실제 자산 반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영장 집행이 완료된 뒤의 소송이라는 점이 변수다.
9월 30일, 호주 라이선스 마감일에 확인할 것
9월 30일은 호주 가상자산 기업의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신청 마감일이다. 이날을 넘긴 미신청 업체가 실제로 벌금 대상이 되는지, 국내에 진출한 관련 기업이 있는지를 확인할 시점이다.
테더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로 뉴욕 연방법원의 다음 절차가 남아 있다. 판결이나 화해 소식이 나오면 이 글에 추가한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개인 지갑을 동결할 수 있어 원금 접근이 막힐 위험이 있고, 이번 소송의 결과나 배상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