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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 환전 34억, 왜 실형 1년 나왔나

양반개미기자 0 7 0
법봉이 텔레그램 코인 환전업자의 현금과 스마트폰 위로 징역 1년 도장을 찍는 모습, 부자개미가 낭패한 표정으로 지켜본다

춘천지법이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아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업을 한 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람은 1~6월 152차례에 걸쳐 테더(USDT) 228만6천971개, 원화로 약 33억9천만원 상당을 손대손 방식으로 바꿔줬다.

뉴스 핵심

  • 춘천지법이 텔레그램 손대손 코인 환전업자 A씨(34)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 1~6월 152차례에 걸쳐 테더(USDT) 228만6천971개, 원화 약 33억9천만원 상당이 오갔다.
  • 수수료 2~5%를 뗀 뒤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신고 없이 영업한 점이 처벌 근거가 됐다.

손대손 거래가 정확히 뭔가

손대손 거래란 텔레그램에서 고객을 모은 뒤 직접 만나 가상자산과 현금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A씨(34)와 지인 B·C씨는 텔레그램에 가상자산 환전 채널을 만들어 고객을 모집한 뒤, 고객에게서 달러 연동 가상자산인 테더(USDT)를 송금받고 수수료 2~5%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건넸다.

세 사람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와 B씨가 텔레그램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대면 거래를 맡았고, C씨는 건넬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고 지방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일을 맡았다.

은행 창구나 거래소 앱을 거치지 않고 사람이 직접 만나 돈과 코인을 바꾸는 구조라 계좌 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이런 방식이 반복돼 온 이유다. 공소장에 적힌 기간만 5개월 넘게 이어졌다.

골목에서 두 개미가 현금 다발과 폰 속 코인 잔액을 손으로 직접 맞바꾸는 손대손 거래 장면
현금 다발과 코인 잔액을 양방향 화살표로 연결해 손대손 환전 구조를 설명한다.

거래 규모는 얼마이고 왜 미신고가 문제인가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6월 총 152차례에 걸쳐 테더(USDT) 228만6천971개, 원화로 약 33억9천만원어치를 주고받았다.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A씨 등은 이 절차 없이 영업했다.

152회를 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5회 안팎씩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신고 없이 이만큼 빈도가 쌓였는데도 계좌 대신 대면 현금 수수로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이 재판부가 조직적 범행으로 본 근거였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런 사설 환전 채널이 내 계좌와 무관해 보여도, 이용자가 여기서 코인을 현금화하다 자금세탁 사건에 함께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 실제 위험이다. 텔레그램 환전 채널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하는 이용자라면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 USDT 228만6천971개, 원화 약 33억9천만원 상당
  • 거래 횟수 152회, 기간 올해 1~6월
  • 수수료율 2~5%
달력에 152회 거래 도장이 찍히고 옆에는 33억9천만원 현금 탑이 쌓이는데 신고증 서류는 비어 있는 모습
반복 거래 달력과 현금 탑으로 6개월간 152회·33억9천만원의 규모를 비교한다.

법원은 왜 실형을 택했나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중대 범죄의 실질적 완성을 돕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서는 반복성과 이득 규모가 함께 고려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5개월이 넘는 기간 가상화폐를 받아 현급으로 환전해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감경 요소도 함께 짚었다.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는 설명이 판결문에 담겼다.

저울 한쪽엔 반복과 이득, 다른 쪽엔 자백과 전과 없음이 올라가고 개미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
기울어진 저울로 반복성과 이득 규모, 자백과 전과 없음이 양형에 반영된 구조를 보여준다.

이 사건이 코인 이용자의 계좌에 남기는 것

이 판결의 핵심은 개인 간 코인 환전 자체가 아니라 '영업으로' 신고 없이 반복했다는 데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 당국에 상호·대표자·소재지·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다시 확인해 준 셈이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코인을 현금화하려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대면 현금 거래를 요구하는지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채널을 통한 거래는 사기나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사례가 보여준다.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B씨와 C씨에 대한 처분 결과는 이번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같은 사건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뒤따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빈 법정 의자 위에 물음표가 뜨고 개미가 비어 있는 선고 예정일 달력 칸을 가리키는 모습
빈 법정 의자와 달력으로 B·C씨 선고와 항소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항소 여부와 나머지 피고인 선고, 언제 확인하나

이번 보도에는 A씨의 항소 여부나 B·C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담기지 않았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두 사람의 선고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처럼 텔레그램발 미신고 환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관련 단속을 확대하는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이 글에 추가하겠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형사 판결 보도를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개인 간 코인 환전은 거래 상대의 신원과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사기·자금세탁 연루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한 금전 손실과 법적 책임은 거래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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