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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대주주 지분 20% 상한… 팔 사람은 정해졌고 살 사람은 비어 있다

양반개미기자 0 15 0
금융위가 검토하는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

금융위가 검토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이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대주주가 모두 이 선을 넘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거래소가 인가받는 금융 인프라가 되는 만큼 공공성이 필요하다며 외부 지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규제에서 진짜 쟁점은 지분을 파는 사람보다 그 지분을 사들일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뉴스 핵심

  • 금융위가 검토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이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대주주가 모두 이를 넘는다.
  • 지분 제한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는 틀에서 나온 조항이다.
  • 강제 매각의 비용은 현 대주주가, 이익은 인수자가 가져가므로 인수자 자격 설계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왜 소유 구조까지 규제받게 됐나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는 당국에 신고하고 영업한다.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생기면 이 자리가 바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거래소가 "명실상부한 인가를 받는 인프라적 성격이 큰 제도화된 거래소"가 된다고 말했다.

신고는 문을 여는 절차이고, 인가는 나라가 그 자리를 맡기는 절차다. 맡기는 쪽은 맡는 쪽이 누구인지 묻게 된다. 지분 제한은 그 물음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답한 근거도 여기다. 인가제에 걸맞은 공공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란은 조항 하나의 시비로 끝나지 않는다. 거래소를 사기업으로 볼지, 증권거래소에 가까운 공공 인프라로 볼지를 정하는 일이다.

금융위가 대주주 지분 상한 20% 수준을 검토 중이며 4개 거래소 대주주 모두 해당
금융위가 대주주 지분 상한 20% 수준을 검토 중이며 4개 거래소 대주주 모두 해당

대주주 지분 20% 상한이면 누가 지분을 내놓아야 하나

답은 국내 주요 거래소 전부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상한은 20% 수준인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대주주 지분이 모두 이 선을 넘는다.

예외가 한 곳도 없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대주주가 "수조원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헌법적 규제라는 비판도 내놨다.

상한이 일부만 건드렸다면 개별 회사 문제로 남았을 것이다. 4곳 모두에 걸리면 이야기가 다르다. 국내 코인 시장의 지배구조를 한 번에 다시 짜는 조항이 된다.

강제 매각의 비용은 현 대주주가, 이익은 지분을 사들이는 쪽이 가져감
강제 매각의 비용은 현 대주주가, 이익은 지분을 사들이는 쪽이 가져감

팔리는 지분은 어디로 가나, 돈이 도는 길

강제 매각의 비용은 지금의 지배주주가 진다. 원하지 않는 시점에 지분을 내놓아야 하니 값을 높게 부르기 어렵다.

매수자가 이익을 얻는다.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는 거래소 지분을 사들이는 쪽이다. 그래서 매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 규제의 수혜자가 정해진다.

박 의원이 겨냥한 곳이 바로 그 자리다. 그는 지분 제한 규정이 금융위 원안에 없다가 갑자기 들어갔다며 "특정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는 '해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시드가 국내 거래소 지분을 실제로 얼마나 가졌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그래서 의혹의 무게는 지금 보유가 아니라, 풀려나올 지분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에 실린다.

국회 제출 정부안에서 20% 상한이 그대로 남는지 확인이 필요함
국회 제출 정부안에서 20% 상한이 그대로 남는지 확인이 필요함

김용범 전 정책실장 경력에서 빠진 앞부분

국감에서 거론된 것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해시드 산하 리서치 자회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다는 사실이다. 그 앞이 더 길다.

그는 2017~201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2019~2021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뒤 2022년부터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았고, 이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돌아왔다.

금융당국 고위직에서 코인 VC 싱크탱크로, 다시 정책 결정권자로. 이 고리가 의심을 부르는 이유는 한 사람의 행적보다 경로 자체에 있다. 규제를 아는 사람이 업계에 갔다가 규제를 정하는 자리로 돌아왔다.

경력이 곧 지시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위원장도 지시를 부인했다. 그렇다면 의혹을 푸는 길은 해명이 아니라 설계다. 지분을 넘겨받을 자격 요건을 법이 어떻게 적느냐가 그 답이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늦어졌다는 말을 듣나

지연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킨다. 박성훈 의원은 원안에 없던 지분 제한이 끼어들어 논의가 밀렸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속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의 미카(MiCA)를 들며 국내 제도화가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답은 "이미 관련 내용은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였다. 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해서 제대로 잘 설계하면 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분 제한을 협의하면서 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상한 숫자와 유예 방식은 국회에서 다시 깎이거나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업비트·빗썸 이용자 계좌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법은 아직 관계기관 협의 단계이고 시행 시기와 매각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원안대로 가면 이용자가 쓰는 거래소의 주인이 바뀌거나 지분이 여러 손으로 흩어진다.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 상장 기준, 투자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사업자 라이선스 운영도 열려 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책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 볼 것 1: 국회에 오를 정부안에 20% 상한이 그대로 남는지
  • 볼 것 2: 매각 지분 인수자에게 어떤 자격 요건을 두는지

20%라는 숫자보다 무거운 것은 인수자 자격이다

이 위원장의 논리는 일관된다. 인가받는 인프라라면 한 주주가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논리를 끝까지 밀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긴다. 분산된 지분을 누가 사들이느냐다. 매도자는 이미 정해졌고, 매수자는 아직 비어 있다.

외부 지시가 없었다는 말을 믿게 만드는 것은 국감 답변이 아니라 조문이다. 인수 자격과 이해충돌 장치가 법에 함께 적히면 의혹은 근거를 잃는다. 빠지면 20% 상한은 공공성의 장치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장치로 남는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의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가상자산이나 관련 기업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법안 내용은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고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매우 큽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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