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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세대 내부까지 수선비 500만원

양반개미기자 0 4 0
낡은 반지하 방 안에서 서민개미가 벽의 누수 얼룩을 가리키며 놀라는 모습과 500만원 지원 수치가 함께 표시된 커버 이미지

임대인이 잠적해 손도 못 대던 집 안 누수와 보일러 고장을, 서울시가 세대 내부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최대 500만원까지 고쳐준다.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과 직결된 공사가 대상이며 단순 인테리어는 빠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 확대를 30일 밝혔다.

뉴스 핵심

  •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세대 내부 수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 지원 조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실거주,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사라진 집, 안까지 고쳐주는 이유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건물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까지 넓혔다. 그동안은 복도나 계단, 옥상 같은 공용공간만 손볼 수 있었는데, 정작 임차인이 매일 지내는 방 안의 누수나 보일러 고장은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지원 항목은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급한 공사로 한정된다. 반대로 단순 인테리어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대상에서 빠진다. 공사가 정말 시급한지는 서류만으로 정하지 않고, 신청 후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한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전에는 집주인 동의나 협조가 사실상 필요한 구조였다면, 이번 확대로 피해자 본인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이다.

건물 단면도에서 기존 지원 범위였던 공용부분과 새로 지원이 확대된 세대 내부를 화살표로 연결해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기존 공용부분 중심 지원이 임대인 잠적 피해주택의 세대 내부까지 확대된 구조를 보여준다.

내 전세보증금과 이 지원은 무슨 관계인가

이 제도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후 지원이라, 전세보증금 자체를 돌려주는 장치는 아니다. 다만 임대인이 잠적한 집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리비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상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독자라면 자신의 계약 구조와 견줘 볼 필요가 있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조짐이 보이면, 이번 사례처럼 지자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실제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수리비를 개인 신용카드나 대출로 먼저 메꾸는 대신 지원 제도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계좌 부담을 줄인다.

임대 목적 부동산을 굴리는 독자 입장에서 보면, 세대 내부 수리까지 지자체가 대신 처리하는 구조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법적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더 명확히 남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입자 보호 제도가 계속 넓어지는 흐름 자체를 임대업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한다.

세대 내부 수선비 500만원과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동전탑 높이 차이로 비교한 인포그래픽
세대 내부 500만원과 공용부분 2천만원의 지원 상한 차이를 동전탑으로 비교한다.

최대 500만원, 어디까지 고쳐주나

세대 내부 수선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실비 지원이라 실제 든 공사비 안에서 지급되며, 상한선을 넘는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는다.

기존에 있던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세대수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지원도 별도로 계속 운영된다.

공용부분과 안전관리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다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이어야 하고, 신청도 개별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대표가 해야 한다. 세대 내부 수리와 달리 개인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다.

  • 세대 내부 수선비: 최대 500만원(실비)
  •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세대수별 최대 2천만원
  • 공용부분 지원 상한은 세대 내부 지원의 약 4배
  • 결정 통보일로부터 공사 완료 기한: 40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실거주, 임대인 소재불명 세 가지 조건을 체크리스트에 도장 찍어 확인하는 개미 그림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왜 지금 지원 범위가 넓어졌나

이번 확대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넓혔고, 서울시는 이 권한을 근거로 세대 내부까지 지원을 확장했다.

그동안 공용부분만 지원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개인 소유·점유 공간인 세대 내부까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자비로 고치거나, 고치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흔했다.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수리까지 임차인이 감당해야 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밝힌 취지 자체가 개인 부담의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는 뜻이다.

공사 도구가 모래처럼 떨어지는 모래시계와 40일 기한 배지를 초조하게 바라보는 개미 그림
결정 통보 뒤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보여준다.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다 채워야 하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둘째 그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 두절 상태여야 한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대 내부 수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이미 다른 집으로 옮겨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대상이 아니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지원받기 어렵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되,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야 최종 대상자로 확정된다. 서울시 주거복지과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중구 서소문로 서소문2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절차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결정 통보 후 40일, 공사 마감까지 무엇을 챙기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끝이 아니다.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지원금 수령이 막힐 수 있다.

신청자는 통보를 받는 즉시 공사업체 섭외와 일정 조율을 시작해야 40일 안에 준공서류까지 맞출 수 있다. 특히 창호나 배관처럼 자재 수급에 시간이 걸리는 공사는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인 만큼 신청이 몰리면 심사와 현장점검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지원을 계획하는 피해 임차인이라면 서류를 미리 갖춰 두고, 통보 이후 40일이라는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 관리하는 것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인정 여부와 지원금액은 서울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과 예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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