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30% 38만원, 기준중위소득 개편은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노인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70%룰'은 그대로 유지되고, 애초 검토됐던 기준중위소득 중심 개편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다.
뉴스 핵심
- 소득 하위 30% 노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 하위 30~45%는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 부부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져 하위 30% 부부가구 수급액이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늘어난다.
-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11만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부분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확정됐나 — 70%룰은 그대로, 지급액만 갈렸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존 '70%룰'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하후상박' 방식을 강화했다.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을 받는다.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소득 하위 30~45% 구간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반면 소득 하위 45~70% 구간 수급자는 현재 수준인 월 35만원이 그대로 동결된다. 물가가 오른 만큼 이 구간의 실질 수령액은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다.
내 가족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 구간별로 계산해 보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라면 소속 구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린다. 소득 하위 30% 단독 수급자는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인상폭을 기존 지급액 대비로 따지면 약 8.6% 늘어난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변화 폭이 더 크다. 정부는 부부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가구가 받는 급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만6000원을 받는다.
다만 이 감액률 완화는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 234만명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하위 45~70% 구간의 부부 수급자는 감액률 완화 혜택도, 지급액 인상도 받지 못한다.
- 소득 하위 30% 단독: 올해 35만원 → 내년 38만원(+3만원)
- 소득 하위 30~45% 단독: 내년 35만9000원(물가상승률 반영)
- 소득 하위 45~70% 단독: 내년도 35만원(동결)
- 소득 하위 30% 부부: 올해 56만원 → 내년 68만4000원
- 소득 하위 30~45% 부부: 내년 64만6000원
기준중위소득 개편은 왜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나
복지부는 애초 상대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중위소득의 80~90%처럼 절대적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달 26일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한 차례 연기했고, 27일 재예고한 브리핑도 개최 한 시간여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당시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최종 예산안에는 선정 기준 개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시나리오 중 현재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국회 단위에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을 바꾸면 일부 수급자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안에서는 이를 빼고 사실상 판단을 국회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은 왜 2.6조원 더 늘었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늘어난다. 개편 전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도 약 6000억원의 지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정부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초연금 지출이 오히려 늘어난 점은 이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정 기준 개편이 빠진 채 지급액만 올랐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저소득층 11만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하위 45% 이하가 해당한다. 이 부분 역시 예산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시행은 언제부터,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복지부는 연내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완료해 내년 4월부터 개편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30% 이하와 30~45% 구간의 지급액 조정, 부부 감액률 완화가 이때 함께 적용된다.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은 정보 연계 작업이 필요해 별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가구라면 4월이 아니라 7월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내년 복지부 전체 예산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어난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까지 합치면 복지 분야 지출은 152조4328억원, 10.9% 증가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이 기사는 기초연금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액·시행 시기·대상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그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