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1.8%→2%, 실업급여는 줄어든다
2027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르면서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은 매달 3천원을 더 낸다. 실업급여도 지급 기준이 30년 만에 바뀌어 월 지급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뉴스 핵심
-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5년 실업급여 적립금 부족액이 29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6000억원 적자였고, 실업급여 계정은 차입금을 빼면 실질 6조원 적자다.
- 2028년부터 육아휴직급여 등이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분리돼 고용보험기금은 3개 계정 체제로 재편된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고소득 기준이 월소득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왜 30년 만에 고용보험을 뜯어고치나
정부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함께 급증하면서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노·사·전문가 태스크포스가 9개월 동안 공식 회의 16차례를 거쳐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심의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실업급여 적립금 부족액은 2035년 29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이미 6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월급에서 보험료 얼마나 더 걷어가나 — 조건별로 뜯어보면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씩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추가 부담은 약 3000원이다. 1년으로 계산하면 3만6000원 수준이 더 걷힌다.
회사도 같은 폭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30년간 유지된 기존 요율 체계가 바뀐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 된다.
- 보험료율: 1.8% → 2.0% (2027년, 0.2%p 인상)
- 월급 300만원 기준 추가 부담: 약 3000원/월
- 연간 추가 부담(개산): 약 3만6000원
실업급여 받으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나
구직급여 산정 방식이 30년 만에 바뀐다. 무급휴일을 빼고 주 7일 지급 방식에서 주 6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1995년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던 시절 만든 계산법을 손보는 것이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상한액 수급자의 월 지급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하한액 수급자는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120일 수급자의 지급 기간은 4개월에서 4.7개월로, 180일 수급자는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돼 총 지급일수와 총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도 고정액에서 하한액 연동제로 바뀐다.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해, 최저임금 인상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구조적 모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한 기존 비율은 그대로 둔다.
- 상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 204만원 → 181만원
- 하한액 수급자 월 지급액: 198만원 → 176만원
- 120일 수급자 지급 기간: 4개월 → 4.7개월
- 180일 수급자 지급 기간: 6개월 → 7개월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게 되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그동안은 재취업한 일자리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일 때만 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이 기준이 300만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재취업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수급자는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넓어진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원칙적으로 가입시키고, 적용이 곤란한 일부 직종만 빼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 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 기준: 월소득 574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왜 재정이 이렇게까지 나빠졌나
실업급여 계정의 사정은 특히 심각하다. 지난해 말 장부상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빼면 실질 적립금은 6조원 적자다.
같은 계정에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까지 급증한 것이 부담을 키웠다. 실직자의 생계 보호에 써야 할 실업급여 재정을 저출생 대응 지출이 잠식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를 끊기 위해 2028년부터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옮긴다. 사업주 지급 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일가정양립의 3개 계정 체제로 재편된다.
이 개편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이번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편안이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계정 분리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이 실제로 언제, 어떤 절차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의 구체적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2027년 보험료율 인상과 2028년 계정 분리가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후속 발표를 봐야 한다.
2027년 보험료율 인상, 그때까지 확인할 것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보험료율 인상이다. 1.8%에서 2.0%로 오르는 시점과 세부 시행령이 이때 확정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이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분리돼 고용보험기금이 3개 계정 체제로 바뀐다. 두 시점 모두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자리 잡는지 가늠할 분기점이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이 기사는 정부 발표 개편안을 다룬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국회 입법 등 절차가 남아 시행 시기와 세부 수치가 최종안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관련 기관 공지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