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로고 9월1일 시행, 통장에 뜬다
예금보험공사가 9월1일부터 금융회사 통장과 금융설명서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붙이도록 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보호 여부를 로고 하나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뉴스 핵심
- 보호 상품에는 '예금보호' 로고를, 비보호 상품에는 '비보호' 로고를 좌측에 표시한다.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의 계좌정보조회 화면에도 동일한 로고 표시 위치가 적용된다.
-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확인 편의를 이번 조치의 목적으로 들었다.
예금보호 로고, 통장에 어떻게 표시되나
예금보험공사는 9월1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설명서나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호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호' 로고를 좌측에 함께 표시하고, 보호되지 않는 상품에는 '비보호' 로고를 붙이도록 했다. 로고 위치를 좌측으로 통일한 것은 소비자가 서류 어디를 봐야 할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도 예금보호 여부는 약관이나 설명서 문구로 안내돼 왔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 문구를 찾아 읽고 뜻을 판단하는 일 자체가 소비자에게 부담이었다. 이번 조치는 그 판단 과정을 로고 한 개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했나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가입할 때 관련 표시나 설명에도 예금보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예금보험공사는 설명했다.
예금·적금처럼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보호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만, 투자성 요소가 섞인 상품이나 신탁형 상품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로고 표시는 이런 상품에서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보호·비보호 여부를 문구가 아니라 시각적 표기로 통일하면, 상품마다 다르게 쓰이던 안내 방식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로고 표기 방식이 회사별로 얼마나 균일하게 적용될지는 시행 이후 지켜볼 부분이다.
통장을 넘어 어디까지 바뀌나
이번 조치는 종이 통장이나 금융설명서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를 조회할 때도 '계좌정보조회 화면'에 보호 여부를 표시하도록 위치를 통일했다.
오프라인 창구에서 받는 서류와 온라인 앱 화면의 표시 위치가 제각각이면, 같은 상품이라도 어디서 확인하느냐에 따라 눈에 띄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위치를 통일한 것은 이런 편차를 줄이려는 취지로 읽힌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 동일한 표시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창구 방문 없이 앱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는 이용자도 별도 안내 없이 같은 정보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 계좌에서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9월1일 이후 신규 발급되거나 갱신되는 통장, 금융설명서를 받으면 좌측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보유한 상품이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의 계좌정보조회 화면에서 같은 로고를 볼 수 있어, 종이 서류를 다시 찾아보지 않고도 보호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경로가 생긴다.
특히 예금과 투자성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종합계좌를 쓰는 경우, 상품별로 보호·비보호가 섞여 있어도 각 항목 옆 로고만 보면 구분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실질적인 변화다.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엔 어떤 의미인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 약관을 읽고 조항을 해석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이나 금융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에게는, 문구 대신 로고로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 셈이다.
다만 로고가 붙는다고 해서 상품 구조나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호 여부 확인이 쉬워진 것과 상품 자체의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남는다.
9월1일 시행, 그때 확인할 것
이 제도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후 발급받는 통장이나 금융설명서, 또는 평소 쓰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앱에서 계좌정보조회 화면을 열어 로고가 실제로 표시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보유 중인 상품에 '비보호' 로고가 붙어 있다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이라는 뜻이므로 그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시행 초기에는 금융회사마다 로고 적용 시점이나 표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상품에서는 로고가 곧바로 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예금보호' 로고가 붙어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와 조건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 로고만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기보다 상품별 보호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