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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7일→주6일, 최저임금 역전 손본다

동학개미기자 0 8 0
고용센터 벽보 앞에서 놀란 표정의 개미가 주7일에서 주6일로 바뀌는 실업급여 달력을 보고 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바꾸기로 했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22년 만에 손보는 조치다.

뉴스 핵심

  • 내년 구직급여 150일분 수급자의 월 수급액은 하한 176만원, 상한 181만원이 된다.
  • 작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39.1% 늘었고, 남성 수급자는 6만7천명으로 60.7% 뛰었다.
  •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천억원에서 작년 4조3천억원으로 3년 새 두 배로 불어났다.
  • 고용보험료율은 노동자·사용자 각각 0.9%에서 1.0%로, 합산 1.8%에서 2.0%로 오른다.

실업급여 지급방식이 왜 달라지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바꾸기로 했다. 노동부와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작년 11월부터 16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다.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당 지급일수가 7일에서 6일로 줄면서 실제 수급기간은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한 달 반가량 늘어난다.

지급 총액이 그대로인 채 기간만 늘어나는 구조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구직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수급자가 나올 수 있다.

주간 달력에서 무급휴일 한 칸이 지워지며 실업급여 지급일이 주7일에서 주6일로 줄고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모습
무급휴일을 제외하면서 총 지급액은 유지되고 수급기간만 늘어나는 구조를 달력과 화살표로 설명했다.

내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았던 이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주7일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5일(주휴수당 포함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6일 근무가 일반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같은 주7일이었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뒤에도 구직급여만 주7일 지급 방식을 유지하면서 격차가 생겼다.

정부와 노사는 이 문제를 22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그동안 정액으로 정해 두다 보니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며 하한액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식 연동형으로 바꾼다.

양팔저울에서 실업급여 동전 더미가 최저임금 월급 동전 더미보다 무거워 기울어진 모습
주7일 지급 기준 때문에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주5일 근무 월급보다 커진 역전을 저울로 나타냈다.

내년 최저임금 반영하면 수급액은 얼마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하면, 구직급여를 150일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월 수급액은 하한 176만원, 상한 181만원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깐깐해진다. 재취업 후 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기존 제외 기준이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소득이 이미 충분히 높은 사람까지 수당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 내년 구직급여 150일분 월 수급액: 하한 176만원 / 상한 181만원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소득 기준: 월 574만원→월 300만원
  • 작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8만4천명(전년비 39.1%↑), 남성 6만7천명(60.7%↑)
  • 모성보호급여 지출: 2022년 2조1천억원→작년 4조3천억원(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
모바일 통장 화면에 내년도 실업급여 월 수급액 176만~181만원이 크게 표시되어 있다
내년도 월 수급액과 조기재취업수당 소득 기준 하향을 통장 화면과 내려가는 계단으로 보여줬다.

고용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 육아휴직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을 갉아먹었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이 계정에서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성보호 지출 상당 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면서 적자를 키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올리면서 지난해 수급자는 18만4천명까지 늘었다. 전년보다 39.1% 증가한 규모이고, 이 중 남성 수급자는 6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0.7% 뛰었다.

그 결과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천억원에서 작년 4조3천억원으로 3년 새 두 배로 불어났다. 이는 전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에 달하는 규모다.

실업급여 계정은 작년 수입 15조7천억원, 지출 17조4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 적자를 냈고 적립금도 1조8천억원에 그쳤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천억원까지 고려하면 실질 적립금은 6조원 적자 상태였다.

동전이 새는 저금통에서 육아휴직급여로 돈이 빠져나가고 옆 게이지 바늘이 보험료율 1.8%에서 2.0%로 오르는 모습
모성보호지출 증가와 실업급여 계정 적자, 보험료율 인상의 연결을 저금통과 게이지로 설명했다.

노사 보험료율은 얼마나 오르나

새 계정의 장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나눠 내는 고용보험료율도 오른다. 그동안 노동자 0.9%, 사용자 0.9%씩 총 1.8%를 내던 보험료율은 각각 0.1%포인트씩 올라 1.0%씩, 합산 2.0%가 된다.

정부도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보다 50% 높은 9천억원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2.0% 보험료율 중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얼마를 이관할지는 2028년 계정이 실제로 신설된 뒤 지출 상황을 보고 추가 논의로 정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50%로 조속히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분담 책임과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국가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갈림길 이정표 두 개를 바라보는 개미, 가까운 이정표엔 올해 안 MOU 체결, 먼 이정표엔 2028년 계정 신설이 적혀 있다
올해 안 노사정 MOU와 2028년 새 계정 신설까지의 확인 일정을 갈림길 이정표로 나타냈다.

올해 안 노사정 MOU 체결, 그때 분담 비율이 정해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노동부, 기획예산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서 국가 전입금 비율과 노사 보험료 부담 구조가 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2028년에는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실제로 신설돼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된다. 이때 지출 상황을 살핀 뒤 보험료율 2.0% 중 새 계정으로 이관할 비율을 추가로 정하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방식 변경과 상한액 연동형 전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근로자라면 관련 시행령 발표 시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재무 권유가 아니다. 시행 시기와 보험료율 이관 비율은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실제 수급액과 보험료 부담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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