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 40%→15%, K패스로 메워라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액에 붙던 40% 우대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일반 카드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 그대로 적용된다. 월 10만원씩 대중교통비를 쓰는 사람은 연 소득공제 대상액이 48만원에서 신용카드 기준 18만원으로 줄어드는데, K-패스 카드 환급이나 카드사 자체 할인으로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
뉴스 핵심
- 월 10만원씩 대중교통비를 쓰는 신용카드 이용자는 연 소득공제 대상액이 4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다.
- 체크카드는 같은 조건에서 48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준다.
- K-패스 카드는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이용액의 20~53.3%를 환급해준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왜 40%에서 사라지나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이용액에 붙던 우대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40%의 공제율을 따로 적용해왔다.
개편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액도 다른 일반 사용액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기본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변화는 대중교통만 따로 우대하던 항목 하나를 없애는 것이어서, 버스·지하철을 자주 타는 직장인일수록 체감 폭이 크다.
매달 10만원 쓰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기존 세제에서 매달 대중교통비로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쓰는 사람은 카드 종류와 무관하게 48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같은 12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8만원, 체크카드는 36만원만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공제 대상액이 30만원 줄고, 감소율은 약 62.5%에 달한다.
공제액이 줄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액이 줄면 개인별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세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KTX 같은 고속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혜택 감소 폭도 더 벌어질 수 있다.
- 우대공제율: 40% → 폐지(일반율 적용)
- 신용카드 공제대상액(월10만원 기준): 48만원 → 18만원
- 체크카드 공제대상액(월10만원 기준): 48만원 → 36만원
- 추가공제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200만원
- K-패스 환급율: 이용금액의 20~53.3%
전통시장·문화비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자체는 그대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의 기본 공제한도를 유지한다.
바뀌는 건 대중교통·문화비·전통시장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대중교통이 빠지면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기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문화비(도서·공연 등) 이용액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 40%, 문화비 30%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K-패스 카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국토교통부의 K-패스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53.3%를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은 버스·지하철 같은 시내 교통수단이고, KTX나 고속버스 등 시외 교통수단은 빠진다.
K-패스가 결합된 신용카드를 쓰면 국토부 환급에 더해 카드사 자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K-패스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1회 이용당 최대 300원을 깎아준다.
삼성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의 K-패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대중교통 이용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소득공제 축소분을 카드 자체 할인으로 상쇄하는 구조다.
KTX·고속버스를 자주 타면 어떤 카드가 유리한가
K-패스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KTX·고속버스 이용자는 별도 카드 혜택을 챙기는 게 낫다. 삼성카드의 'KTX 삼성카드'는 KTX 표를 예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5.5%를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이 마일리지는 다시 기차표 예매에 쓸 수 있다. 신한카드의 'B.Big(삑) 카드'는 KTX 예매 시 10%를 할인해주는데, 월 할인 한도가 1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세제 지원 방식이 달라지면 사용 조건이 복잡한 카드보다 고정 지출에서 확실한 혜택을 주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앞두고 지금 카드를 바꿔야 하나
이번 개편은 소득공제 항목이 줄어드는 것이지, 카드 사용 자체가 불리해지는 건 아니다. 다만 대중교통 지출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연말정산에서 체감하는 공제 축소 폭이 크다.
K-패스는 국토부가 직접 환급해주는 방식이라 소득공제와 별개로 작동한다. 소득공제 축소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K-패스 결합 카드나 대중교통 자체 할인 카드로 갈아타는 실익을 따져볼 만하다.
체크카드 이용자는 신용카드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공제 대상액 감소 폭이 작다. 체크카드는 48만원에서 36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
내년 시행, 그때까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개편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내년부터 대중교통 우대 공제 폐지와 추가공제 한도 축소가 함께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국세청 홈택스 공지나 회사 원천징수 안내를 통해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계산 방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 교체를 고려한다면 K-패스 결합 여부, 시내·시외 교통수단 구분, 카드별 월 할인 한도를 먼저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게 순서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이 기사는 세제개편안 보도 내용을 다룬 것으로 투자·매매 권유가 아니다. 개인별 소득공제 효과는 급여수준·카드 사용액·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절세 폭은 연말정산 시점에 따로 확인해야 한다.
